12일에도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엄사령부(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육군 소장 2명은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또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이다. 정직 처분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보직을 수행할 수 없고, 급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들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정황을 두고 붙은 표현이다.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버스 탑승 장교 34명 중 장성급은 14명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던 현판이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당초 경징계(근신)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인 ‘강등(준장→대령)’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앞서 계엄 사태 핵심 지휘라인으로 지목된 중장급 장성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역시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군 내부에선 당시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파면 의견이 있었으나, 수사·재판 등과 연동된 절차 속에서 해임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등을 적용받아 파면됐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법령준수의무위반을 적용받아 파면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