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절차는 복잡해진다.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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