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기업으로부터의 특혜 제공,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보좌진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대부분의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과반 동의를 받으면 김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김 의원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현재로선 제명 처분이 번복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은 작다. 그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원내대표까지 지낸 당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굳이 재심까지 하겠느냐고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느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다”고 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재산 증식 관련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면 이것은 훨씬 엄중한 사안들이라는 여론도 잘 알고 있다”며 “당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보장이 돼서 정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국민 앞에 설명되고 해명되고 사과되고 또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벗어나는 책임 있는 검증 절차가 완결이 되고 인사권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검증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