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소청·중수청법에 "제2의 검찰청…원점 재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3일, 오전 11:22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ㆍ공소청 설치 관련 논란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제2의 검찰청"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청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3단 수직 구조를 유지하는 점 △공소청 수장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둔 점을 들어 "기존 검찰청법의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의 삭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두었다"며 "형소법에서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형소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6월이 되면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장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바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법안 심의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을 이때 어떻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위 간사는 입법 시점에 대해서 "공소청·중수청법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데, 역산해 보면 3월에는 적어도 중수청·공소청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형소법 개정안도 4월 2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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