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지만 초범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박 대변인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는 다음 달 15일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