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20일 공청회…'제2 검찰청 논란' 해소될까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8일, 오전 06: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을 두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원총회를 겸하는 방식인데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을 벌이되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만 하게 된다. 국민과 당원 의견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당은 공청회를 기점으로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착수한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공청회 이후에도 추가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로 자격을 한정한 수사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점유해 사실상 과거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추진단 관계자가 법안을 설명했으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해명에도 의원들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추진단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사실상 초안으로 간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치열하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하겠다.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그렇다지만 국민의 60% 가까이는 공감대를 획득해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장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에도 보완수사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시한에 맞춰 조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보완수사권 등 세부 조율에 대한 협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월하겠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편,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의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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