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1주 만에 자진탈당(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9일, 오후 03:4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20일 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접수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탈당에 선을 그은 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는 윤리심판원 징계만이 아니라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김 전 원내대표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접촉했다"며 자진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에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자진 탈당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탈당 수순을 밟는 것이다. 본인에게 뜻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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