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7일 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이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달 14일 통일부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통일·안보 분야 연구 결과가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이나 국조실과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속도감 있는 추진만 강조하다 기관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통일부는 일단 속도조절에 나서며 의견 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통일부 산하로 출범했지만 1999년 경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