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한다. 반면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제도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다. 그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을 보도해 국제사회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힌츠페터 기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유공자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태우고 들어간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 역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직접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주의는 총과 탱크 앞에서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졌지만 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끝까지 알린 사람들의 헌신으로 완성됐다"며 "힌츠페터 기자와 김사복 씨는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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