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분과위가 △군 내 헌법가치 정착 관련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군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 교육 강화 △독립적·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먼저 군 내부 헌법가치 정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당사자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군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 선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도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즉각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 통제 원리와 관련해선 문민통제 개념을 확장해 ‘국민의 통제’라는 관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 선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및 국회와의 소통 확대, 국방 업무에 국민 의사 반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운영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분야에선 군내 교육체계를 헌법가치 기준으로 재구조화해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영관·장성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교관 양성체계 구축·운영을 권고했다.
군 사법개혁 과제에선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인권 보장 등 헌법가치에 근거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를 고려해 감찰 및 외부 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