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개시 못해" vs "가능성 있어" 與 검찰개혁 공청회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0일, 오후 01:5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공소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는 삭제해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정부안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교수)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 규정은 삭제됐으나 공소제기 결정 및 특사경 지휘·감독, 사법경찰 지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반대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연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찬반 측 전문가들이 두 법안을 두고 공방했다.

최 교수는 "검사 보완 수사 관련 큰 쟁점 중 하나는 8호인데, 이는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되며 검사가 공소권자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적 공백이 없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4조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범죄의 수사 부분은 삭제됐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는 논란이 있다.

반면 황 교수는 "검사 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고, 수사 인력을 두기 위한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장치로도 작동할 것인데 (이는) 누가 통제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두고도 찬반 측이 충돌했다.

최 교수는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 같다.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권한은 모두 동일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황 교수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건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사법관' 명칭을 따로 붙여야 하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선 찬성 측도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소청을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 3단 구조로 만드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

최 교수는 "고등공소청은 항고, 재항고 기능을 유지한다면 결국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고등검찰청을 없애면 국가소송 담당 기관이 없어지고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하지 않아 고등공소청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선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단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 (기능을) 유지하고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고 반박했다.

공청회에선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받은 국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기능 중첩 우려에 "사실 중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본 정신은 중요 범죄에 수사기관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중수청) 우선권이 중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럼에도 이견이 있을 땐 수사기관 간 조정협의회나 조정 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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