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한 내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청문회 개최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청문회 개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뉴스1에 "오늘 중으로 (이 후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자료 제출 내역은 없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맹탕'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전날 오전 10시에 맞춰 재경위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자료 제출을 두고 후보자 없이 여야 고성만 이어지다 파행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이날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경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만 오면 언제든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남과 관련된 정보를 줄 수가 없다. 그걸 제출하는 순간 주택법상 해당 아파트를 환수해야 한다"고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장관은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뺏기기 싫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펫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양당 협상을 최대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뉴스1에 "오후에 (여야 간사 협의 관련) 특별한 변동은 없다"고 기류를 전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에는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넘겨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한 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까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중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만큼 21일에도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이르면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야당 측은 그런 기회조차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21일)은 어쨌든 청와대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에도 국회가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내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파행을 지속할 경우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