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 인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누적된 체납 규모를 감안하면 약 1만~2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에 걸맞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에 대한 추가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리단 구성이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구조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지방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을 넘어 더 확대하고 처리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과 현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입법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