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덕도피습사건’ 공식 테러로 지정…테러방지법 제정 후 처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6:3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덕도 피습사건을 두고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합동조사와 법제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해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지난해 대테러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한 해의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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