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 "수장 명칭 공소청장…고등청 뺀 2단 구조로"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0일, 오후 10:00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밝히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20일 공소청의 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구조를 3단 구조에서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검토해 이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했다.

자문위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기능 중심의 공소청을 신설해 새로운 형사구조 개혁을 한다는 설치 배경에 맞게,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소청 구조는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적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도 했다. 감찰관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격심사 외에 수시적격심사 규정을 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의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명문 규정을 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문위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 중심으로 축소하고,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해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하며,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바,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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