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감사원이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됐다. 감사원은 21일 ICC 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헤이그국제사법회의(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세계감사기구(세계감사기구·INTOSAI)의 외부감사인(감사국)도 새롭게 수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12월 ICC 총회에서 개원 이래 최초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ICC에 대한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 결과 국제기구 감사 역량과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ICC 외부감사인 재선임과 함께 주요 국제기구 감사 수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침략 범죄 등 4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감사원은 국제감사기준(ISA)과 최고감사기구 국제기준(ISSAI)에 따라 ICC 본원과 피해자신탁기금(TFV)에 대한 회계·성과감사를 병행해 수행했다.
회계감사에서는 '2021~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4년 연속 '적정의견'을 제시하며, 미납 분담금 처리, 충당부채 인식, 자산 분류 오류 등 주요 재무 정보 오류를 바로잡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지적해 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과감사에서는 ICC 운영 전반의 구조적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조달 관행과 조달검토위원회 절차 미준수 사례를 확인하고, 조달 계획·집행·성과관리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또 신탁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신탁기금 재정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규예산과 신탁기금을 합산한 전체 재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비(프로그램 지원비용·PSC) 산정·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정규예산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감사원은 신탁기금 재정정보를 예산심의 과정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PSC 감면·배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감사 성과는 ICC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로부터 '매우 철저하고 가치 있는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2026~2029년 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됐으며, 2025년에는 HCCH 외부감사인과 INTOSAI 감사국으로도 최종 선임됐다.
감사원은 "ICC 감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