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거론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 하는 국헌문런 폭동에 있어 범죄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이용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