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경고성 조치’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하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 또 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더는 그 어떤 궤변으로 ‘내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