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간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검찰개혁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난번보단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여당 의원들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이날 쟁점이었다. 수사검사의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단 게 민주당 강경파 비판이다. 김 부대표는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중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도 “실무 당정(협의)이든 고위 당정이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