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송 과로사 방지 '주 46~50시간 제한' 합의…與 택배대화기구 급물살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3일, 오후 04:54

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가 23일 야간배송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산업의학팀 권고 4대 원칙에 대해 택배회사·대리점·기사단체가 큰 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배 원청회사와 택배 대리점, 택배 기사단체 등 세 주체가 4대 원칙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세부 기준과 시행 로드맵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의된 원칙은 △야간배송 택배기사 주간 총 노동시간 상한(46~50시간) 설정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제한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압박 금지 및 마감 미준수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및 연속근무 시 의무휴무 보장 등이다. 주간 총 노동시간 상한은 주 46시간 또는 50시간 중 협의해 정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규모와 추가 비용은 교통연구원이 산출한다. 이후 업계와 화주단체, 소비자단체가 비용 분담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대화기구는 대체인력 투입 방안 역시 별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얼마만큼의 대체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한 뒤, 화주와 소비자 측이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지 추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이전 최종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주일 정도 세부 논의를 이어가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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