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 특검이 뭘 더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이 부정된 것인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역시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다”면서 “전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답해왔다. 그렇게 답한 이유는 이런 사안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상했던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희한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로 백일하에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비공표조사와 공표조사는 완전히 다르다”며 “공표조사는 중앙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작 및 허위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다. 비공표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팩트인데도 우격다짐으로 ‘문제 있다’고 몰아갔던 것이 진보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2024년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니, ‘김건희 편드냐’는 식으로 일관하던 유튜버들이 기억난다”고도 썼다.
이어 그는 “목소리가 커지면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우격다짐으로 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세상이다. 용돈벌이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경계심과 면역이 우리 사회에 길러졌으면 좋겠다”면서 “이준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 팩트를 왜곡하는 수전노들에 대한 집단면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 받으면 항소포기를 종용하던 정권의 선택이 궁금해진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적·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