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버 사회권 이양' 국회법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건도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6:0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갈등 속에 장기간 계류됐던 비쟁점·민생법안 약 90건도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면 당초 취지와 달리 의장단의 신체적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강제 동의 표결의 '무기명 투표' 방식도 수정되지 않고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약 90건도 함께 상정된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쟁점 사안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루기로 하며 극적 합의를 했으나 이제껏 미뤄져 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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