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이어 “그 여자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이후 치열하게 자신의 생을 개척하는 이 땅의 여성들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오물을 뒤집어쓴 것 같았다”며 “자신의 더러운 욕망은 허위로 치장하고 싸구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엽기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죄는 아직 멀었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1년 1월∼2012년 12월 시세조종 부분과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김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것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