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은 빠르게, 필수의료는 보호"…김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8:42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사고 조정과 배상, 형사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해결 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의료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예방과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 도입, 의료분쟁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시스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취지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처리 과정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불신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변호사와 의료분쟁 전문 인력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의료인과 법조인, 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의 3단계로 설계됐다.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환자 피해 회복을 전제로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강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의료진은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한정됐던 무과실 보상 대상도 필수의료 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로 확대해, 국가 책임 범위를 넓혔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니라,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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