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장은 미국 측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만,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통령도 하고 있고, 그 제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 부분이 담길 형사소송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 이전에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의장은 2월 설 연휴 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1일 기준 현재 85개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본회의 시점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