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자회사 설립·시장감시본부 독립’…與 ‘삼천스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4일, 오후 06:4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목표로 ‘삼천스닥’(코스닥지수 3000)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하고 시장감시본부를 독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자는 게 핵심이다.

코스닥 시장은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돼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좀비 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분리해 운영하면 코스닥 시장에 맞는 제도를 도입·실행이 용이해진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되는 ‘좀비 기업’ 퇴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거래소 내부조직으로 운영되는 시장감시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감시 기능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에는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청산·결제 기능과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상품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과감한 거래소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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