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입찰제도 손질…RFP 작성·평가체계 개선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3: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력 개선 사업 경쟁입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업계 건의와 국회 논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제안요청서(RFP) 작성 단계부터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투명화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방사청은 RFP가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이자 평가의 잣대가 되는 핵심 문서임에도 군사기밀과 첨단 연구개발(R&D) 특성 등으로 요구조건 구체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RFP(안) 검토 절차 강화 △표준안·체크리스트 정비 △AI 연계 작성 지원 기능 도입 △전담 ‘평가관리팀’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FP(안) 검토위원회에 출연기관 전문가, 업무 유경험자, 당해연도 평가 예정 부서 관계자를 필수위원으로 포함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RFP의 순서·장절을 평가항목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입찰 절차와 구비서류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표준안을 정비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기능도 사업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제안서평가 파트’를 확대 개편한 ‘(가칭) 평가관리팀’을 신설해 RFP 작성부터 평가까지 사업부서를 종합 지원한다. 이 조직은 관련 규정·매뉴얼 관리, RFP 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제도 개선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제안서 작성 부담도 완화한다. 제안서 작성 기간은 기본적으로 40일을 보장하되, 사업 특성과 제출서류 난이도를 고려해 RFP 검토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안서 양식도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경우 인쇄본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장비류 양식 표준화, 계약이행성실도 확인 서류 폐지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연초에는 제안서 평가 대상 사업을 공지하고, 입찰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 교육과 온라인 자료 제공도 병행한다.

핵심 장비가 단일 공급원인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 확약을 사전에 체결해 입찰공고에 반영하는 방안과 차별 없는 정보 제공 의무화(계약특수조건 반영)를 검토한다.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제안서 평가 기준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고,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정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화와 중소·중견기업 참여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구매사업의 운영유지비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사전 검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명확화해 평가 효율성도 제고한다.

특히 방위사업 성장에 걸맞은 ‘안전’과 ‘상생’ 등 정책가치 반영이 새롭게 강조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감점 방안, 체계기업 대상 상생수준평가 도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방법 측면에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DB를 활용한 평가위원 자동 교섭 시스템을 도입해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위원 풀도 확대해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전 접촉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미신고 접촉에 대한 벌칙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평가 점수 처리 방식과 결과 공개도 개선 대상이다.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항목별 점수표 공개, 평가 종료 후 결과 공개까지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및 방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배점 신설 또는 개정 사항은 올해 내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RFP 검토 절차 강화 등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스템 구축은 ISP 수립 후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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