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무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4: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법은 명태균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세비 절반씩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명씨가 받은 세비는 김 전 의원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급여 성격인 점 ▲명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점 ▲김 전 의원 공천은 공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전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맡겨 보관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맡긴 시점 ▲언론 보도를 통해 휴대전화의 행방을 감추려고 한 점 ▲제3자에게 휴대전화 교체·폐기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을 거쳐 돌연 감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씨 측은 2024년 12월 12일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두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각 1억 2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거래를 두고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김 전 소장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달된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되어 대부분 연구소 운영자금이나 김 전 소장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으므로 명씨나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 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배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을 받고자 여러 정치인에게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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