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기존 영업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맞벌이·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했고 유통의 중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