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당의원 주도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 국회 정무위원들은 5일 범여권 의원들이 위원회 의결 없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격하게 충돌하며 개의 22분 만에 파행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정무위원들께서 야당 간사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정무위 의결도 없이 7명을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사안은 정무위 운영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 회장과 김 관장을 포함해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7명이다.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강 의원은 "국회 증언 감정법상 위원회 고발 절차는 명확하다. 위원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장과 위원회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간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개정 증감법에 대해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결정됐는데 그 고발을 위원장이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을 거부할 때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며 "취지를 몰각해서 위원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하게 되면 전제조건이 다른 게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고발 건과 관련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감법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발언만 5번을 했는데 매번 (국민의힘 측에선)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오라고 했다"며 "안 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가 23일인데 7명에 대해 고발할지를 확실히 정해 답변을 해주신다면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것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고발 대상 중) 기관 증인도 있고 일반 증인도 있는데 법 감정을 건드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윤한홍) 위원장께서 선도적으로 양당 간사를 불러 모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추려서 고발을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을 모시고 머리를 맞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한홍 위원장은 "증감법을 개정할 때도 민주당에서 일방처리한 것이지 않나"라며 "이미 7명을 여러분들이 고발했는데 무슨 합의가 또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원장한테 사과를 좀 하셔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에 여야 위원 간 고성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42분 정회를 선포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