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대형마트·SSM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5일, 오후 05:56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 및 국내 마트들을 역차별해 왔기에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32곳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 폐점 이후에는 주변 상권 고사 및 지역 일자리 소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온오프라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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