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코스닥 혁신의 시장으로 되돌릴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6:2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코스닥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을 다시 혁신의 시장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기술·혁신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코스피 중심의 단일 거래소 구조 속에서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부터 퇴출까지 코스피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성장 단계 기업에 맞는 신속한 판단과 책임 있는 시장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그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코스닥을 더 이상 ‘잠시 들렀다 떠나는 시장’이나 ‘2부 시장’으로 두지 않고 창업과 혁신이 이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먼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여러 시장을 하나의 틀로 운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각 시장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상장과 시장 감시 기능이 한 조직에 함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청산·결제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거래 안정성과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시장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장과 퇴출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고시를 반영해 상장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은 용이하게 하되 존속 가능성이나 공시 충실성, 거래 질서를 훼손한 기업은 시장에 장기간 남지 않도록 하고, 중복상장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혁신의 무대를 넓혀야 미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성과가 벤처·혁신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의 선순환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창업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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