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바늘구멍 같은 청약에 당첨된 신혼가구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어제는 느닷없이 한밤중 SNS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호통과 질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