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와 채무자대리, 정책금융 지원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구제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계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경찰 수사 의뢰, 전화번호 차단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도 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지원, 절차 안내를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자는 오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인하하고,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늘린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낮춘다.
또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는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을 거쳐 실소유주가 불분명하면 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동결해 피해금 환수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실장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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