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한 번의 신고로 끝나도록…‘원스톱 지원체계’ 나온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전 11:06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해서다. 정부는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윤 실장은 회의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모든 정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원스톱 종합ㆍ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올해 1분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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