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례 항소 포기에 "檢 조작 기소" 맹공…정청래 "깡패냐"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전 11: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비열한 형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술을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워맞췄는데 그게 검사냐, 깡패냐"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피고인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조작기소, 증거날조, 진술회유의 천인공노할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어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녹취록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에게'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최근 김건희 관련 사건 판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사하고 기괴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두지 않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공수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검찰의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위원은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이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라며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사법 역사에 분명히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달 안 법왜곡죄법을 임시국회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검찰의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결과는 뻔하니 (검찰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해당 사건 공소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사건까지 검찰의 조작 기소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 됐다"고 혹평했다.

검찰 출신의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표적 수사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수사와 기소를 왜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지 또다시 증명됐다"며 "어제(5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심 선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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