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홍 징계로 확전…중앙당 '배현진'·서울시당 '고성국' 정조준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08:1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4 /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친한계'(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은 고성국 '고성국TV'(유튜브) 운영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처분 권한이 중앙당윤리위와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고 씨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조만간 배 의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윤리위로부터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그가 지난달 27일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 서명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이 사유로 꼽힌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 소장파 의원들(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대상자 고성국이 지난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반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당 징계의 종류에는 최고 수위인 제명부터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네 가지가 있다.

다만 서울시당이 고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도 이를 중앙윤리위나 당대표가 번복할 수 있어 실제 징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중앙윤리위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당대표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시·도당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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