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배우자 공제 14억 과다 적용…7억 덜받은 대구국세청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9일, 오후 12:00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재력가의 배우자 공제를 과다 적용해 약 7억 원의 세금을 덜 걷은 사실을 적발하고 추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상속세 조사 시 배우자 공제를 14억 원가량 과다 적용해 상속세 약 7억 원을 부족 징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명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부족 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사 담당자는 상속포기자를 포함해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를 잘못 산정했다.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 약 14억 원 과다 산정됐고,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12억 6300만 원에서 19억 6500만 원 수준으로 늘어야 함에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부산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약 308억 원을 덜 걷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청은 부동산 보유 비율이 68%에 달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분 70%를 매각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대신 25% 단일세율을 적용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약 308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부족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산정 기준이 지방청과 기업별로 제각각 적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적용된 세액이 발생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제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 적용된 세액은 추징하거나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세수가 국세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복환급액이 2022년 192억 원에서 2024년 982억 원으로 급증하고,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세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immu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