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울산 지선 출마예정자 고발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9일, 오후 02:08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6,7 © 뉴스1 민경석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입후보예정자가 처음으로 고발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A 씨는 해외 시사 주간지가 자신을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뒤 개인 SNS에 이를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로 제작했다는 사실도 영상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3월 4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AI가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구선관위는 고발과 별도로 A씨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영상등 유포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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