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회 계엄 승인권 개헌 문제에 "할 수 있는 환경되면 고려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9일, 오후 05:29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승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개헌을 통해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을 두는 것에 대해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77조를 개정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제가 꽤 계엄을 일찍 경고했던 사람으로, 그때 가칭 '서울의 봄' 팀이라고 당내 의원 몇 분이 계엄 관련 법, 가능하면 헌법까지 포함해 지금 말한 취지의 개정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보자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 일단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 노력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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