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최고위원 (왼쪽),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대상자는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저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면서 “국힘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기에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숙청정치는 계속 된다”면서 “원칙은 죄가 되고, 침묵만이 미덕이 되는 정치.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최고위는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공천에 대한 입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강남·강서구청장, 경기 수원·화성시장 등 총 23곳이 이런 곳에 해당한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모두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과 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다. 강남병 당협위원장도 친한계 고동진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