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여야는 9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기입 실수로 64조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45분경 빗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지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 7시 695명에게 이벤트 보상을 지급했으며, 오후 7시 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5분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5분 뒤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총 62만 개다. 7일 오후 2시 44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436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64조 원의 수량을 잘못 입금한 것이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