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어 양당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3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큰 쟁점은 사법개혁이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라며 "고환율·고물가로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특별법(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졸속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지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법은 오히려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을 우선순위로 본회의 상정할지 논의 중이고, 사면금지법 본회의 상정은 확정되진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특정인 방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아직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불참 중 정해진 것은 없다"며 "월요일 의총이 있고, 본회의를 앞두고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24일 본회의에 대해 "확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이 지난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협의를 요청한 만큼 막바지까지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