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뉴스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쟁점 법안뿐만이 아니라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는 심화할 전망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국회 내에 △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3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해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 먼저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은 쌍둥이 법안"이라면서도 "3개 법안 모두 처리할지는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도 앞서 국민의힘 반대 속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날도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를 비롯해 사법개혁 3법은 수정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60명)를 채우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3월 3일까지 처리안'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들어 있지 않지만, 민생법안 관련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으면 부득이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