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밟는다.
특위는 이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쟁점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문 심사에 착수해 내달 9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임의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술인으로는 △서은종 BNP 파리바 대표△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이 공청회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응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위 첫 전체회의가 여야 간 대치 끝에 지난 12일 약 40분 만에 파행을 겪는 등 다소간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선제적으로 넓혀 '정책·실용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미 관세 최대 이해관계자인 현대차그룹에서는 성 김 사장과 이향수 부사장이 자리한다.
여야는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여야 정국은 특별법 통과의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사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