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 © 뉴스1 민경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 지자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도 안내하고 있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배부한 바 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