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곧 표결…민주당만 '자율 투표'(2보)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03:22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지는 만큼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 가능성이 높고,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 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만일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 정족수를 넘게 되는 셈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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