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상법개정안 상정하자마자…'주총 의장도 주주가 요청'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05: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검토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특위는 후속 과제의 하나로 '주주 친화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이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발의안의 핵심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주총회 열흘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장이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또 주총 3주 전 자료를 전자 공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주총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적잖은 기업이 이 기한을 빠듯하게 지키다 보니,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 등 주총 자료 제출이 소집 통지일보다 늦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위는 주총 자료 제출 기간을 아예 '3주 전'으로 넉넉하게 잡고 주총 자료도 전자 공시 형태로 알리는 방안을 살피게 됐다.

특위 관계자는 "3차 개정안 후속과제로 검토하는 방안이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늘 특위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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