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오후 3시 57분쯤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상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곧바로 법왜곡죄 상정에 돌입하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곽상언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시간을 활용해 법안 수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지칭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