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흐지부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급물살…"두달 후 결론"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전 05:1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흐지부지됐지만 이 대통령이 두 달 기한을 못박으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 전망도 나온다.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 등에 관계 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필요성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강력범죄 제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세부 논쟁점 및 부처간 조율 상황에 따라 형법 개정안 추진 시점이 갈릴 전망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언급했다.

이어 두 달여 만인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사회 변화, 청소년 성장 속도 등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3세)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 △2024년 2만 814명 △2025년 2만 1095명으로 4년 만에 두 배가량 치솟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전향적 의지를 보인데다 입법부 여소야대 구도를 감안하면 형법 개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수위와 모든 형사처벌에 일괄 적용 또는 흉악범죄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 등 세부 쟁점들이 남아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두 달'의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지만, 쟁점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 입법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범죄 처벌·관리에 무게추를 둔 법무부와 아동 인권 및 교화,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차를 감안한 부처간 조율도 필요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중요한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본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아직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원 장관 주재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관련 내부회의를 열고 공론화 방식, 여러 논쟁점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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